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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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each kit

전문가 섭외 문안 만들기

칸을 채우면 문자 · 이메일 · 전화 멘트 · 답변 양식 · 확정 안내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칸을 채우시면 문자 · 이메일 · 전화 멘트 · 답변 양식 · 확정 안내 · 리마인드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복사 단추를 누르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 누가 · 누구를여기 네 칸만 채워도 문안이 나옵니다
신분을 고르시면 청탁금지법 사례금 상한을 넘는지 아래에서 알려 드립니다. 문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언제17장 · 확정 안내 4가지 중 첫째
3. 어디서못 찾아서 늦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4. 그날 무엇을 하는지
5. 얼마를 · 언제 드리는지
6. 서류 · 안내확정 안내와 이메일에 들어갑니다
7. 답변 양식회신율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8. 문의처

참조 공고 주소를 넣으면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90자를 넘으면 장문(LMS)으로 나가고, 1,000자를 넘으면 분할됩니다.


제목 줄이 맨 위에 같이 나옵니다. 이메일에는 사업 공고와 포스터를 첨부하시고, 문자로는 「메일 드렸습니다」만 보내시면 됩니다.


대표번호로 걸 때, 본인과 통화될 때, 가능하다고 하실 때,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를 들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다섯 장면입니다.


위에서 고르신 양식이 문자 · 이메일 · 전화 멘트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항목 순서를 명단 엑셀 열 순서와 맞추시면 옮겨 적는 일이 붙여 넣는 일이 됩니다.


수락을 받은 뒤에 보내는 문안입니다. 도착 시각 · 식사 · 주차 · 오리엔테이션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당일 문의 전화가 없어집니다.


전날 리마인드, 거절 답장, 끝난 뒤 감사 인사, 지급이 늦어질 때. 네 가지를 한 번에 만들어 둡니다.

지속 사용이 필요하신 분은 즐겨찾기 해 두세요
윈도우는 Ctrl+D, 맥은 +D 입니다. 휴대폰은 공유 단추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앱처럼 열립니다. 섭외할 때마다 여기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소득금액이 40%가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실효 8.8%가 됩니다. 60만원이면 52,800원을 떼고 547,200원이 들어갑니다. 강연료 · 자문료 · 원고료처럼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인적용역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소득3.3%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같은 분께 계속·반복해서 드리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3.3%에서 2.2%로 내리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겼고 시행 시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입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 공포된 조문(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은 여전히 「100분의 3」입니다. 이 도구에는 그날이 되면 저절로 2.2%로 바뀌게 걸어 두었고, 개정이 무산되면 되돌립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소득 3.3% 계산기에 적었습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지급액이 12만 5천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5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스탭 수당처럼 금액이 작을 때는 8.8%를 떼지 마십시오. 이 도구는 그 경우를 자동으로 걸러 줍니다.

공직자등을 모실 때

위에서 「모시는 분의 신분」을 고르시면 상한을 넘는지 알려 드립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을 넘겨도 총액이 시간당 상한액의 150%(60만원)까지입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 · 학교법인 ·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 ·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서면 자문은 외부강의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갈리는 건 점수 없이 의견만 말하는 회의 형태의 자문으로, 이건 「그 밖의 회의 등에서의 강의 · 강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고, 요청 주체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면제됩니다. 진흥원 · 재단 ·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계산과 확인을 돕는 것이고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 판단과 실제 신고, 사례금 기준 적용은 소속 기관 회계 · 청렴 담당의 확인을 따르십시오.

같이 보시면

문안을 왜 이 순서로 쓰는지는 평가위원에게 처음 연락할 때 무엇을 말하나에, 답이 없을 때 무엇을 바꾸는지는 섭외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에, 확정 안내에 무엇을 넣는지는 섭외가 끝난 뒤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에 적었습니다. 연재 전체는 평가위원 · 강사 섭외 실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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