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칼럼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오시는 분들을 거의 다 정규직으로 넣었습니다. 선택지가 일곱 개나 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2026.09.01· 정윤섭 Younsub Jung·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ways-to-join-a-startup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비긴메이트를 시작하던 무렵에 저는 팀빌딩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합류하시겠다는 분들을 거의 전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택지가 일곱 개나 있었습니다. 서로 맞는지 보는 구간을 둘 수도 있었고, 학교와 연계해서 짧게 시작할 수도 있었고, 상대가 원하는 형태를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곱 칸 중 어디입니까

형태기간어떤 때 쓰나
수습기간1~3개월서로 맞는지 보는 구간입니다. 수습이라는 걸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그냥 정규직이 됩니다.
현장실습1~2개월대학과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인턴6개월 미만초기 팀에서 가장 자주 쓰는 칸입니다.
계약직기간을 정해서상대가 먼저 계약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직기간을 정해서고용 주체가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지시 관계를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됩니다.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음위 다섯 칸과 성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정규직 + 등기이사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주주 지위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곱 칸 위에 보상이 얹힙니다. 지분, 스톡옵션, 인센티브. 그리고 지분과 스톡옵션은 주로 마지막 두 칸으로 갑니다. 몇 달짜리로 기간이 정해진 형태에 지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Figure 1
신분을 정해야 보상 설계가 시작됩니다
1
신분을 정한다
일곱 칸 중 하나.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아래 두 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보상을 정한다
급여만인지, 지분이 붙는지, 스톡옵션인지, 인센티브인지.
3
계약서를 고른다
앞의 두 칸이 정해지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계약서 양식부터 찾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반드시 쓰는 셋

문서왜 필요한가
영업비밀 유지서약서팀원이 보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합니다. 나간 뒤가 아니라 들어올 때 씁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급여와 근무 조건. 수습이면 수습이라고 여기에 적어야 수습이 됩니다
사직서나갈 때 받는 문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면 나가는 절차가 정해져서 남는 사람들이 덜 흔들립니다

규모에 따라 붙는 것들

문서언제 필요해지나
스톡옵션 계약서성장 단계에서 지분 대신 스톡옵션으로 넘어갈 때
지분계약서 · 동업계약서공동창업자가 들어올 때. 이 둘이 가장 먼저 필요해집니다
인센티브 계약서성과에 따른 보상을 문서로 정할 때
회사 내규 · 취업규칙계약서는 아니지만 인원이 늘면 준비하게 됩니다
월차 · 연차 · 휴가 기안문휴가 처리가 구두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만들 시점입니다

공동창업자와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기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걸 쓰자고 하면 사이가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틀어진 다음에는 어느 쪽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Figure 2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늘 때마다 하나씩 붙습니다
01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양식.
02
공동창업자가 들어오면
지분계약서와 동업계약서. 여기서 역할과 지분율을 종이에 적습니다.
03
등기이사를 올리면
법인등기 절차가 붙습니다. 나갈 때도 등기를 정리해야 끝납니다.
04
인원이 늘면
회사 내규와 취업규칙, 휴가 기안문. 구두로 굴러가던 것들이 문서로 내려옵니다.
01 을 건너뛴 팀이 02 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서대로 쌓입니다.

퇴사 절차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팀빌딩에 성공해서 오래 가는 팀도 있지만, 팀원이 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Figure 3
면담 다음에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01
퇴사 의사 표명
대개 30일 전에 언제, 어떤 사유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02
퇴사자 면담
대표나 공동창업자, 경영진이 직접 합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03
재근무 또는 사직
면담에서 다시 남는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면담을 형식으로 하면 이 갈래가 사라집니다.
04
사직서 · 퇴직 절차 안내
문서로 정리합니다.
05
퇴직 및 정산
여기까지 와야 끝납니다. 등기이사였다면 등기 정리도 남아 있습니다.
02 를 건너뛰고 04 로 바로 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놓칩니다.

그리고 03 에서 사직으로 갈리는 순간 추가 팀원 모집을 같이 돌리십시오. 사람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모집을 시작하면 공백이 그대로 길어집니다.

Figure 4
나가는 절차와 채우는 절차를 동시에 돌립니다
순서대로
나간 다음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서 공고를 올립니다. 공백이 최소 한두 달 생깁니다.
겹쳐서
면담 직후부터 같이 돌립니다
30일이면 공고를 올리고 면접까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수인계와 겹칩니다.
왼쪽으로 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간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해볼 것

Figure 5
종이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작아서 계약서까지는요」
1
이름을 적는다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전부.
2
옆에 신분을 적는다
일곱 칸 중 어디인지. 안 적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문제가 될 사람입니다.
3
그 옆에 문서를 적는다
그 사람과 쓴 문서가 무엇인지. 비어 있는 칸부터 채우면 됩니다.
저는 이 표를 한참 뒤에 그렸습니다. 처음에 그렸으면 정규직 말고 다른 칸도 보였을 겁니다.

다음 편 — 공동창업자와 같은 회사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초기 스타트업의 합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습기간 1~3개월, 대학 연계 현장실습 1~2개월, 인턴 6개월 미만,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에 등기이사나 주주 지위가 붙는 형태까지 일곱 가지로 봅니다.

지분이나 스톡옵션은 어떤 형태의 팀원에게 줍니까?

주로 정규직과 등기이사입니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형태에는 지분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먼저 신분을 정하고 그 위에 보상을 얹는 순서가 됩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퇴사자에게 받는 사직서입니다. 이 셋은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추가되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스톡옵션 계약서, 지분계약서, 동업계약서, 인센티브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와 취업규칙, 월차·연차·휴가 기안문도 준비하게 됩니다.

퇴사 절차는 어떻게 잡습니까?

대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퇴사자 면담을 하고, 여기서 재근무와 사직으로 갈립니다. 사직으로 가면 사직서를 받고 퇴직 절차를 안내하고 정산합니다. 그 사이에 추가 팀원 모집을 같이 돌립니다.

Tags#공동창업 계약서#스타트업 지분#스톡옵션#등기이사#근로계약서#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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