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빌딩 마스터링 6 — 수습부터 등기이사까지, 일곱 가지 신분
같은 사람을 데려와도 어느 신분으로 넣느냐에 따라 계약서가 달라집니다. 일곱 가지 경우의 수와 계약서 목록,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적어둬야 하는 이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작아서 계약서까지는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되묻습니다. 「그 사람 지금 무슨 신분입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같이 일하고는 있는데, 인턴인지 직원인지 공동창업자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초기 팀에서 제일 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제일 풀기 어려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일곱 칸 중 어디입니까
이 일곱 칸 위에 보상이 얹힙니다. 지분, 스톡옵션, 인센티브. 인턴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지분을 약속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과 보상이 따로 논다면 그 두 개를 문서에서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필수 넷, 규모에 따라 여덟
공동창업자와 계약서를 쓰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걸 쓰자고 하면 사이가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반대로 봅니다. 사이가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틀어진 다음에는 어느 쪽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이 장 제목을 「아름다운 이별」로 적어둡니다. 나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절차를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사람은 반드시 나갑니다.
먼저 할 일 하나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이름을 종이에 적고, 옆에 일곱 칸 중 어디인지를 적어 보십시오. 안 적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문제가 될 사람입니다.
신분이 정해지면 보상이 정해지고, 보상이 정해지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는 저절로 나옵니다. 계약서 양식부터 찾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다음 편 — 팀빌딩 마스터링 7 · 공동창업자 셋이 원하는 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기 스타트업의 합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습기간 1~3개월, 현장실습 1~2개월, 인턴 6개월 미만, 계약직 1년 미만, 파견직 1년 미만,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등기이사 취임 일곱 가지로 봅니다.
등기이사는 직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가 되고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지분이나 스톡옵션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초기 팀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그리고 사직서 양식입니다. 사직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나갈 사람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정해두는 일입니다.
지분과 스톡옵션 계약서는 언제 필요합니까?
공동창업자가 들어오거나 팀 규모가 커질 때입니다. 지분계약서, 동업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인센티브 계약서가 이 단계에서 붙습니다.
퇴사 절차는 어떻게 잡습니까?
퇴사 의사 확인, 퇴사자 면담, 재근무 의사 또는 사직 의사 확정, 사직서 제출, 퇴직 절차 안내, 퇴직 및 정산 순서입니다. 회사 내규로 통보 시점을 정해두면 인수인계와 추가 모집을 겹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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