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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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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공동창업 단계에서 작성해두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6.07.05· 정윤섭 Younsub Jung·읽는 데 1분· younsubjung.com/blog/102

베스팅, 지분을 시간에 걸쳐 확정합니다

창업 첫날 지분을 전부 확정하면 6개월 뒤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그 지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통상 4년에 걸쳐 나눠 확정하고 1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중도 이탈 시 회수

자발적 이탈, 귀책 사유 있는 이탈, 불가피한 사유를 나누고 각각 회수 가격과 절차를 정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그 밖에 넣어두는 조항

주주간 계약은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안 됩니다.

Tags#주주간계약#공동창업자#지분#법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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