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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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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Tips

초기 스타트업 지분 설계, 4년 베스팅부터 공동창업자 이탈까지

Equity should be designed around the moment it breaks, not the moment it is split. Here is where it actually goes wrong, and the documents that stop it.

2026.08.19· Younsub Jung·읽는 데 9분· younsubjung.com/blog/equity-split-guide

지분 이야기를 미루는 팀이 많습니다.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만드는 게 급하니까. 그런데 지분은 사이가 좋을 때만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갈등이 생긴 뒤에 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협상이고, 협상 상대는 어제까지 같이 밤새운 사람입니다.

중기부·창업진흥원 평가위원석과 액셀러레이팅 현장에서 초기 팀을 계속 봅니다. 지분 문제로 무너진 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율이 잘못돼서 무너진 팀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비율만 정하고 나머지를 안 정해서 무너졌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비율도 틀립니다

대부분의 팀이 이 순서로 갑니다.

비율 정하기 → (한참 뒤) 문제 발생 → 그때 계약 이야기

맞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깨질 상황 정의 → 회수 규칙 합의 → 베스팅 설계 → 그 위에 비율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율은 기여를 예측해서 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에서 예측은 거의 빗나갑니다. 1년 뒤 실제 기여가 예측과 다를 때, 비율을 되돌릴 장치가 없으면 그 팀은 잘못된 숫자를 4년 동안 안고 갑니다.

지분 분쟁의 90%는 「누가 더 일했나」가 아니라 「덜 일한 사람의 지분을 어떻게 하나」에서 터집니다.

비율,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먼저 흔한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누면 공평하다」

50:50은 공평해 보이지만 의사결정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의견이 갈리면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에서 반년 동안 제품 방향을 못 정한 팀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나눌 때는 최소한 결정권은 한쪽에 몰아두어야 합니다. 51:49도 방법이고, 지분은 반반이되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사안의 결정권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낸 사람이 많이 가져야 한다」

아이디어는 지분의 근거로 약합니다. 투자자도 그렇게 봅니다. 아이디어가 지분이 되는 구간은 매우 짧고, 실행이 시작되는 순간 비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계산에 넣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항목보는 방식주의
전업 여부가장 무겁습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배 이상 차이「곧 그만둘 예정」은 전업이 아닙니다
자본 투입실제로 넣은 돈. 대여인지 출자인지 구분대여면 지분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핵심 실행 역량이 사람이 빠지면 제품이 멈추는가대체 가능성으로 판단
기회비용포기한 소득 · 커리어과거 연봉을 그대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부담보증 · 대표이사 등재 · 채무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가중
현실적인 출발점

정답 비율은 없지만, 실무에서 자주 쓰는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대표(전업 · 법적 책임) 50~60% / 공동창업자(전업) 20~30% / 초기 합류자 5~10% / 스톡옵션 풀 10~15%. 여기서 위 다섯 항목으로 조정합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왜 그 숫자인지 서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베스팅과 클리프, 지분의 안전장치

베스팅(vesting)은 지분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시간에 따라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클리프(cliff)는 그 앞에 붙는 최소 근속 기간입니다.

표준 구조, 4년 베스팅 · 1년 클리프

시점확정되는 지분설명
0 ~ 11개월0%클리프 구간. 이 안에 나가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12개월25%클리프 통과 시 1년치가 한꺼번에 확정
13 ~ 48개월매월 약 2.08%씩남은 75%를 36개월로 나눠 매월 확정
48개월100%전량 확정

예를 들어 20%를 약속받은 공동창업자가 18개월 만에 나가면, 확정분은 20% × (18÷48) = 7.5%입니다. 나머지 12.5%는 회사로 돌아옵니다. 클리프 전인 9개월에 나가면 0%입니다.

클리프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합류 3개월 만에 나간 사람이 약속받은 지분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주주로 남고, 이후 모든 주주 동의가 필요한 안건마다 연락을 해야 합니다. 투자 실사에서 이 구조가 발견되면 거의 예외 없이 정리를 요구받습니다.

대표에게도 베스팅을 걸어야 하나

걸어야 합니다. 대표만 예외로 두면 나머지 창업자가 그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자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는 창업 시점부터의 기여를 인정해 일부를 사전 확정(acceleration)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의 25%는 즉시 확정, 나머지 75%를 4년 베스팅으로 거는 식입니다.

가속 조항 (acceleration)

회사가 인수되면 남은 베스팅이 한꺼번에 확정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나갈 때

가장 아프지만 가장 자주 오는 순간입니다.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 대화는 반드시 감정 싸움이 됩니다. 최소한 아래 네 가지는 합류 전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1. 회수 대상, 미확정(unvested) 지분은 자동 소멸인지, 회사가 매수하는지
  2. 회수 가격, 액면가인지, 최근 투자 단가인지, 장부가인지. 여기서 제일 많이 싸웁니다
  3. 사유별 차등, 자발적 퇴사, 회사 귀책 해임, 중대한 귀책 사유를 나눠서 다르게 적용
  4. 우선매수권, 남은 지분을 외부에 팔려고 할 때 기존 주주가 먼저 살 권리
이탈 사유미확정분확정분
자발적 퇴사전액 소멸유지 (또는 회사 우선매수)
회사 귀책 해임일부 가속 확정 검토유지
중대 귀책 (횡령 · 경업 등)전액 소멸액면가 매수 조항 검토

「중대 귀책」의 정의를 문서에 써 두지 않으면 이 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업금지, 비밀유지, 지식재산 귀속까지 같은 문서에 함께 넣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

지식재산 귀속 조항. 창업 초기에 개인 이름으로 만든 코드·디자인·상표가 회사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 회사 제품의 일부가 개인 소유로 남습니다. 투자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스톡옵션 풀은 언제 얼마나

스톡옵션 풀(ESOP)은 앞으로 합류할 사람들에게 줄 지분을 미리 떼어두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스톡옵션은 지분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합류 제안에서 이 차이를 흐리게 설명하면 나중에 신뢰가 깨집니다. 행사가격, 행사 시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제안입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보는 지분 구조

심사역이 초기 팀의 주주명부를 볼 때 확인하는 건 대개 다섯 가지입니다.

  1. 대표 지분이 충분한가, 시드 단계에서 대표 지분이 30% 아래면 다음 라운드까지 못 버팁니다. 동기 문제로도 봅니다
  2. 죽은 지분이 있는가, 일 안 하는데 지분만 있는 사람. 가장 큰 감점 요인입니다
  3. 베스팅이 걸려 있는가, 없으면 투자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4. 주주 수가 지나치게 많은가, 초기에 소액 주주가 20명씩 있으면 이후 의사결정이 마비됩니다
  5. 가족·지인 지분의 성격, 대여금인지 출자인지, 문서가 있는지

「죽은 지분」은 실사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고, 가장 늦게 정리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있어야 하는 문서

변호사 없이도 초안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전에는 반드시 검토를 받으십시오. 아래 네 가지가 초기 팀의 최소 세트입니다.

문서담는 내용시점
주주간계약서지분 · 베스팅 · 이탈 · 우선매수 · 결정권공동창업 확정 시
지식재산 양도 확인서창업 전후 산출물의 회사 귀속합류 즉시
근로계약서역할 · 보상 · 비밀유지 · 경업금지합류 즉시
스톡옵션 규정풀 규모 · 부여 절차 · 베스팅 · 행사첫 옵션 부여 전
초기 창업팀 멘토링 현장
멘토링에서 지분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아직 이릅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르다고 느낄 때가 유일하게 감정 없이 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정리
  • 비율보다 깨질 때의 규칙을 먼저 정합니다
  • 4년 베스팅 · 1년 클리프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팀을 지키려고 거는 장치입니다
  • 50:50은 공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결정권은 반드시 한쪽에
  • 이탈 시 회수 가격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 스톡옵션은 지분이 아니라 살 권리입니다. 행사 요건까지 설명하십시오
  • 죽은 지분은 실사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팀빌딩 프로그램에서 실제 케이스로 다룹니다. 합류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은 합류를 망설이는 12가지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은 언제 정해야 합니까?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지분은 사이가 좋을 때만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갈등이 생긴 뒤에 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협상이고, 협상 상대는 어제까지 같이 밤새운 사람입니다.

50대 50으로 나누면 안 됩니까?

공평해 보이지만 의사결정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의견이 갈리면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결정권은 한쪽에 몰아두어야 합니다. 51대 49도 방법이고, 지분은 반반이되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사안의 결정권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지분을 더 가져야 합니까?

아이디어는 지분의 근거로 약합니다. 투자자도 그렇게 봅니다. 실행이 시작되는 순간 비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계산에 넣어야 하는 항목은 전업 여부, 자본 투입, 핵심 실행 역량, 기회비용, 리스크 부담 다섯 가지입니다.

베스팅과 클리프가 무엇입니까?

베스팅은 지분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시간에 따라 나눠 주는 구조이고, 클리프는 그 앞에 붙는 최소 근속 기간입니다. 표준은 4년 베스팅에 1년 클리프입니다. 12개월을 채우면 25%가 한꺼번에 확정되고, 남은 75%가 36개월에 걸쳐 매월 약 2.08%씩 확정됩니다.

대표에게도 베스팅을 걸어야 합니까?

걸어야 합니다. 대표만 예외로 두면 나머지 창업자가 그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자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시점부터의 기여를 인정해 일부를 사전 확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Tags#지분#공동창업자#팀빌딩#주주간계약#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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